공무원 폭행혐의로 입건된 대구지검 검사 '무혐의'
2011-08-09 최소연 기자
대검찰청 감찰1과는 9일 대구지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인의 유서내용에 모순된 내용이 있고, 이비인후과 진료과정에서의 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유서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공소를 제기할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 경산시청 공무원 김모(54·5급)씨는 공직비리 문제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4월4일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으며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폭행·협박 등을 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내용의 유서도 함께 발견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