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원 선생님이 ‘1급 살인미수 갱’?

강남서 어학원 차린 LA지역 필리핀계 갱단 FTM 출신 김모씨 등 검거

2012-08-09     김창식 기자
[매일일보] 미국에서 1급 살인미수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갱단 출신 재미교포가 신분 세탁 후 국내에서 어학원까지 운영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8일 미국 LA지역 필리핀계 갱단 FTM(Flip Town Mob) 출신 재미교포 김모(33)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 강모(36)씨에 대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7세였던 1997년 미국에서 공범 2명과 함께 경쟁관계에 있던 멕시코계 갱단 2명에게 총기를 발사해 LA경찰국으로부터 1급 살인미수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다. 김씨는 같은 해 7월 한국으로 도피했고 입국한 뒤 삼촌 문모씨의 도움을 받아 신분을 세탁했다. 외국 이주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이모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민등록을 재등록했던 것. 김씨는 지문등록을 마친 이후 주민등록증과 여권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하면서 중국과 태국, 홍콩 등 해외여행을 34차례에 걸쳐 다녀오는 등 도피 생활 14년동안 한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려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김씨는 강씨와 함께 2008년 12월 서울 강남지역에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 전문 어학원을 설립, 운영하면서 영어강사로도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에 불과했지만 자신들을 미국 명문대학인 UCLA, 샌디에고주립대학 출신인 것처럼 홍보하고 직접 강의도 했다”며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 영어강사를 고용해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14년간의 도피 행각은 ‘미국 수배자가 강남에서 영어강사로 활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온 경찰에 덜미를 잡히면서 종지부를 찍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등록시 간단한 신분확인 절차만 거치면 지문등록을 할 수 있어 신분세탁이 용이하다”며 “본인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 해당 기관의 직권조사를 강화하거나 생체 및 의학 자료를 제출케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학원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설립하거나 무자격 영어강사를 고용하더라도 처벌이 경미해 불법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하고 교육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