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 前 간부 '상가 임대 비리' 혐의로 구속
2011-08-09 한승진 기자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서울지하철 1∼4호선 역사 내 빈 공간을 상가로 개발해 임대하는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입찰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감사원은 당시 서울메트로 직원들이 상가 입찰에 관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친인척 명의로 상가를 낙찰받아 재임대 수수료를 챙기거나 뇌물을 받고 특정업체에 입찰 정보를 팔아넘긴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서울메트로(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로부터 지하철 역사 점포 59개를 낙찰받은 임대업체 S사의 심모 전 사장 자택과 심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 W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