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서, 성폭행 미수 50대 조사 중

2011-08-09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경기 연천경찰서는 9일 평소 자주 가던 업소에서 50대 여성을 성폭행 하려던 김모(46)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15일 오후 7시께 경기 연천군 왕징면에 위치한 Y(56)씨의 가게에 들어가 "나랑 한번 하자"고 말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폭력 등 전과 12범이 김씨는 이에 앞서 연천군 왕징면에서 3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려 한 혐의를 비롯, 주거침입과 폭행·협박, 성폭행 미수 등 3건의 추가 혐의도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김씨를 상대로 범행경위와 여죄 등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사 뒤 구속 송치 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