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서, 성폭행 미수 50대 조사 중
2011-08-09 한승진 기자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15일 오후 7시께 경기 연천군 왕징면에 위치한 Y(56)씨의 가게에 들어가 "나랑 한번 하자"고 말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폭력 등 전과 12범이 김씨는 이에 앞서 연천군 왕징면에서 3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려 한 혐의를 비롯, 주거침입과 폭행·협박, 성폭행 미수 등 3건의 추가 혐의도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김씨를 상대로 범행경위와 여죄 등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사 뒤 구속 송치 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