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조례 입법

2011-08-09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가 확대된다.

9일 춘천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1㎞이내로 확대하고, 효력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관련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경계로부터 1㎞ 내에서는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나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중, 대규모 점포 개설이 제한될 수 있다.

현재 이 개정안의 적용을 받게 될 지역 내 전통시장은 중앙, 제일, 남부, 서부, 동부, 후평1단지, 풍물시장, 춘천지하상가 등 8개 시장으로 사실상 시내 대부분의 동 지역이 전통사업보존구역에 포함된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이들 8개 시장 주변 500m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이 확대되고 있는데 따라 기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고 대형유통기업 간 상생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4일까지 시 경제과(033-250-3900)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