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친인척 '인사문건' 열람시킨 공무원 선고유예

2011-08-10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수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승진 대상자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친인척에게 열람시켜 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성남시청 공무원 이모(52·지방 5급)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의 권세를 등에 업은 친인척이 성남시 공무원 인사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상황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무릅쓰고 열람 요청을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친인척이 승진 대상자 명부를 이용해 인사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특히 승진 대상자 명단과 순위 등은 이미 당사자들도 알고 있어 그 비밀성이 크지 않아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이대엽 전 성남시장 재임 때인 지난 2008년 10월과 이듬해 4월 인사를 앞두고 대외비밀에 해당하는 승진대상자 명부와 전보인사안 을 이 전 시장의 조카에게 열람시켜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한편 이 전 시장의 조카는 각종 관급공사에 개입하며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5억9000만원이 선고돼 현재 수감생활 중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