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친인척 '인사문건' 열람시킨 공무원 선고유예
2011-08-10 최소연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의 권세를 등에 업은 친인척이 성남시 공무원 인사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상황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무릅쓰고 열람 요청을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친인척이 승진 대상자 명부를 이용해 인사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특히 승진 대상자 명단과 순위 등은 이미 당사자들도 알고 있어 그 비밀성이 크지 않아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이대엽 전 성남시장 재임 때인 지난 2008년 10월과 이듬해 4월 인사를 앞두고 대외비밀에 해당하는 승진대상자 명부와 전보인사안 을 이 전 시장의 조카에게 열람시켜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한편 이 전 시장의 조카는 각종 관급공사에 개입하며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5억9000만원이 선고돼 현재 수감생활 중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