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페라합창단, “출연기회 달라” 국립오페라단 상대 소송
2011-08-10 최소연 기자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문모(34)씨 등 나라오페라합창단원 8명은 최근 "그동안 공연 기회를 주지 않아 받지 못한 출연료를 1인당 1170만원씩 지급하고 향후 오페라 공연을 개최할 때 출연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라"며 국립오페라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문씨 등은 소장을 통해 "2009년 6월 합의서에 따르면 국립오페라단은 오페라 공연에 나라오페라합창단원들을 출연시켜야하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통 오페라 공연에는 30~40명 이상의 합창단원이 필요하므로 모든 공연에는 나라오페라합창단 인원의 2배 이상의 인원이 필요한데도 국립오페라단 측은 우리를 출연시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문씨 등이 소속된 나라오페라합창단은 국립오페라합창단의 후신이다.
2002년 창설된 국립오페라합창단은 '규정상 합창단은 직제에 없는 조직'이라는 이유로 2009년 해체됐고, 이 과정에서 단원 4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 일로 문화예술계에 파장이 일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같은 해 4월 해고된 이들을 고용해 나라오페라합창단을 만든 뒤 3년간 고용을 보장하기로 약속했고, 문씨 등은 2009년 6월19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문씨 등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는 '향후 국립오페라단이 주최하는 모든 오페라 공연에 나라오페라합창단을 출연시키며, 국립오페라단은 해당 합창단과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연습실은 국립오페라단 내에 두는 것으로 한다' 등 내용이 포함돼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