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 조작해 전기 훔쳐 쓴 50대 벌금 1000만원

2012-08-10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0일 상가건물 전기 단자를 조작해 4000만원 어치 전기를 훔쳐 쓴 혐의(업무방해 및 절도)로 기소된 정모(50)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상가건물 4, 6, 7층을 임대해 콜라텍, 웨딩홀 등을 운영한 정씨는 자신의 업소에서 쓴 전기를 공용 사용 전력으로 처리되도록 단자를 조작, 상가관리단의 업무를 방해하고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500만여원 상당의 전기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7층에서 551만원 어치 전기를 끌어다 쓴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나머지 전기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정씨가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