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카지노 업자에 "신고정보 빼주겠다" 사기 공익요원 실형
2011-08-10 최소연 기자
재판부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도박장 개장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본분을 망각했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실형 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사설 카지노를 운영하던 박모(31)씨에게 "112 신고센터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통해 신고정보를 빼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50만원을 받는 등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1월 경찰 내부전산망에 올라온 박씨의 카지노 관련 자료를 받아 내사 종결한 것처럼 서류를 고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