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카지노 업자에 "신고정보 빼주겠다" 사기 공익요원 실형

2011-08-10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12 신고정보를 빼주겠다며 불법 카지노업자들을 속이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경찰청 공익근무요원 장모(2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도박장 개장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본분을 망각했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실형 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사설 카지노를 운영하던 박모(31)씨에게 "112 신고센터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통해 신고정보를 빼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50만원을 받는 등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1월 경찰 내부전산망에 올라온 박씨의 카지노 관련 자료를 받아 내사 종결한 것처럼 서류를 고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