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이용 비자금 조성한 외고 前이사장·교장 집유

2011-08-10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을환)는 9일 서울의 한 외국어고등학교 교비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전 이사장 이모(41)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금의 합이 12억여원에 이르고 학교법인 이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점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6000여만원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회복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05년 11월30일 서울의 한 외고 교비로 청소·경비 용역업체에 860만원을 지급하고 210만원을 돌려받는 등 2006년 8월까지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가로챈 12억여원으로 채무와 이자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재판부는 해당 외고의 교비를 가로채 개인소송 관련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김씨의 어머니인 전 교장 김모(64)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부모로부터 받은 돈을 학교발전기금계좌로 입금하고 횡령액 거의 모두를 회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