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알고보니 ‘허점투성이’
20대 무주택세대주·연소득 3000만원 이하만 혜택
부모와 동거하면 안되고, 가입시점 조건만 따져
2019-08-16 복현명 기자
◇‘20대 청년’·연소득 3000만원 이하 충족해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29세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다. 근로소득자외에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으로 근무하는 청년들도 가입이 가능하다.하지만 ‘20대 청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국토부는 지난달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할 당시 졸업과 취업 시기가 늦어지는 점을 감안해 30대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초년생도 많다는 지적을 받아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청년 범위를 최대 만 34세 이하로 규정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34세 이하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소득이 낮은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한 탓에 근로소득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부모와 독립해 월세를 내며 소득이 3000만원이 갓 넘는 경우에도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20대 무주택세대주’는 현실성 떨어져
무주택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를 의미한다. 다시말해 부모와 독립해 월세나 전세에 거주하는 청년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할 수 있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무주택세대원’으로 분류돼 가입 조차 할 수 없다.국토부가 규정한 청년 역시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주로 세대분리를 마친 20대’만 해당된다. 일반 청약통장과 비교해보면 가입자가 만 30세가 될 때부터 무주택 기간을 따져 청약가점을 산정하는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이와는 반대다.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월세나 전세를 얻어 부모하고 떨어져 살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케이스는 많지는 않다”며 “가입 기준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의 결정에 따르며 은행은 가입심사만 받고 있다”고 했다.국토부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하며 ‘20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통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무주택자가 아니라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청년층 23%만 독립… ‘역차별’ 논란 불가피
금융당국이 지난해 금융당국이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청년·대학생 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청년의 약 23% 정도만 부모와 독립적으로 주거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일각에서는 “취업난이 급증하는 시기에 첫 취업 시기도 늦어져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직장을 구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부모와 함께산다는 이유로 가입대상이 안된다는 건 말도 안된다”는 주장도 나온다.또 가입시점에 일시적으로 조건만 맞추면 그 이후 조건이 맞지 않아도 만기까지 가입이 유지되는 점을 악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청년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무주택확인서,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 은행에서 심사를 받지만 그 이후에는 요건충족 여부에 대해 심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현실적인 여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정책으로 보인다”라며 “가입시점부터 동떨어진 조건을 내걸게 되니 각종 문제점이 속출하는 것으로 부분적인 재검토를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