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자판 회상절차 개시 결정
2011-08-10 서정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10일 대우자판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올해 도입된 패스트 트랙 방식을 처음 적용키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금융기관 등 주요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채권자협의회에 주도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해당 기업을 조기에 시장에 복귀시킬 여건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회상계획안 인가 이후 법령상 최장 10년까지 설정하던 절차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일부라도 시작되면 절차를 마무리하는 조기 종결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우자판은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채권조사확정재판이 마무리된 후 최초의 채무 변제가 이뤄지면 이해관계인의 특별한 반대가 없을 경우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아울러 법원은 자동차판매사업 부문의 인수예정자인 대우버스에서 제기한 관리인 선임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인 사이의 협의를 거쳐 현 대표이사가 관리인의 역할을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과 함께 채권자협의회가 대우자판에 '자금관리 및 경영감독위원'을 파견해 현 경영진의 활동을 감독하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필요하고 공정성과 적정성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워크아웃에서 추진했던 3개 회사 분할 후 신설되는 자동차판매회사 및 건설회사 매각 방안도 계속 진행된다"며 "패스트 트랙 방식을 통해 빠르면 올해 12월 중 종결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판매 및 건설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해온 대우자판은 지난해 GM대우 및 타타대우와 사이의 승용차, 트럭 총판계약이 해지되면서 매출이 급감, 거액의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워크아웃을 진행해왔다.
대우자판은 또 회사를 대우자동차판매(버스판매사업 부문), 대우산업개발(건설사업 부문), 대우송도개발(송도개발사업 등 기타부문)로 분할해 경영정상화방안을 추진했으나 일부 채권자들의 반대로 시행이 어렵게 되자 지난 7월29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