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취식자 '징역' 1년

2012-08-10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10일 수차례에 걸쳐 식당에 들어가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음식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식값을 내지 않아 2007년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는 등 9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뒤 복역하는 등 범행전력이나 횟수에 비춰 습벽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6월25일 낮 12시께 청주의 한 식당에서 삼겹살과 술을 시켜먹은 뒤 음식값 2만1000원을 내지 않는 등 5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6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뒤 계산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