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비리' 인천교육청 직원 뇌물금액 부인…왜
[매일일보] "창호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인천시공무원들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뇌물 금액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경찰청 관계자)
창호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골프, 향응 접대를 받은 인천시교육청 직원 7명이 불구속입건된 가운데, 인천시 교육청 직원들은 대부분 범죄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뇌물수수 금액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1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직원에 대해 적용한 파면이나 해임 등 배제징계를 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창호공사와 관련해 인천시교육청 직원 등에게 총 22회에 걸쳐 4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창호업체 대표 A(51·여)씨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7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창호업체 대표 B(51·여)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시공무원 7명에게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총 22회에 걸쳐 총 4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업체의 로비활동으로 인천지역 초중고등학교 85%에서 90%가량의 창호공사를 A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허구매계약과 제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A업체에게 공사를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업체는 계약서와는 달리 창호제품의 중량을 낮추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공무원들은 시공과정에서 이를 눈감아 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의 경찰 수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천시공무원들은 파면을 당하게 된다.
10일 인천시교육청이 밝힌 금품 향응수수 징계 양형 기준을 보면 직무와 관련해 금품,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00만원 이상의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파면조치하도록 돼 있다.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정직이나 해임 조치하도록 했으며, 능동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해임이나 파면 조치를 받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검찰에서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가 오면 공식적인 징계절차에 착수하게 된다"며 "경찰이 발표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창호비리 연루 공무원은 직무와 연관된 범죄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사실이 처분결과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조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범죄사실을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