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전면 유예
文대통령 "자영업 특단대책" 지시 이틀만 국세청 발표
2019-08-16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국세청이 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검증을 소규모 자영업자에 한해 유예하기로 했다.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전체 개인 사업자 587만명 중 89%)에 대해 내년말까지 모든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이들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내년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면제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또 전체 70만개 법인 중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내년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한다.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이 10억~120억원 아래이거나 소기업 중 고용인원이 업종별로 5~10명 미만인 법인이 면제 대상이다.이외에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를 2% 이상 늘릴 계획 있는 매출액 10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제외 △수입금액이 많이 줄어든 사업자에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 대책을 마련했다. 한 청장은 “금번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통해 우리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한편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결과이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600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하게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한 청장에게 지시했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부가가치세 등 세부조율을 이유로 연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