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3000억' 공소시효 지나…"수사할 수 없다"

2012-08-11     변주리 기자
[매일일보] 노태우 전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대선자금 3000억원을 건넸다고 밝히면서 진상규명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해졌더라도 형사 처분은 어려워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0일 "금액이 1조원이건, 5000억원이건 공소시효는 (당시 정치자금법 기준으로) 5년"이라며 "회고록에 나온 것만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긴 한데,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고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당시 민자당 후보 측에 돈을 건넸다. 이 주장이 맞다면 김 전 대통령이 이 돈을 받은 건 20년 전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을 적용해도 공소시효(7년)가 지난 것이다.

일각에서는 조성 과정을 파헤치면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5000만원 이상 수수) 공소시효도 10년에 불과해 처벌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수 비서실장은 이날 김 전 대통령이 "그 사람(노 전 대통령) 지금 어떤 상태냐"고 반문했다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