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서류' 갖고 이직한 회사원 집행유예
2011-08-11 변주리 기자
재판부는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며 "피고인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무단으로 반출, 전 직장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LG화학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2009년 9월 금호석유화학으로 이직하면서 LG화학의 중장기 전략보고, 사업계획 달성방안, 신규사업 추진보고, 신제품 개발계획, 해외사업 진출전략, 비용 및 영업이익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