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중 4명 "간접 성희롱 당한적 있다"
2008-09-14 김정민 기자
【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직장 내의 성희롱 유형은 크게 육체적 행위에서 비롯되는 직접적 성희롱과 언어적 시각적 행위에서 비롯되는 간접적 성희롱으로 나뉘어 진다. 이 가운데 직접적인 성희롱은 관련 법규에 의해 사전예방이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는 편. 이에 비해 간접 성희롱은 규제도 모호한데다 문제인식도 약하고 그에 따라 대처하기에도 쉽지 않다. 이같은 간접 성희롱에 대해 직장인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파인드잡이 직장인 14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체접촉은 아니지만 ‘언어나 시선 등의 간접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35.6%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경우 여성응답자는 59.1%를 차지했고, 남성응답자는 16.3%를 차지해 여성이 남성보다 3.5배 높게 간접성희롱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급별로는 사원이 39.9%로 가장 많았고, 대리(39.6%), 과장(36.2%), 차장(22.5%) 순으로 직급이 낮을수록 간접성희롱을 당한 경험도 높았다. ‘간접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했었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35.8%이 ‘비슷한 수위의 농담이나 시선보내기’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기분이 나쁘다고 표현했다’ (26.4%),‘이번만 그러려니 생각하고 참아 넘긴다’(22.2%), ‘ ‘동료 혹은 상사에게 이야기한다’(12.8%)로 나타났으나 ‘회사 내 성희롱 고발센터에 고발한다’(0.6%), ‘노동부 등 외부단체에 호소한다’(0.4%) 등의 아주 직접적인 대응방식은 최하위로 조사됐다. ‘어떤 종류의 간접성희롱을 많이 겪었느냐’라는 질문에는 ‘외모나 신체 등의 비하발언’(40.4%) 이 가
장 많다고 조사됐고, 이어 여성이나 남성 등 성별에 치우친 성차별적 발언이 34.8%, 가슴이나 팔뚝 등에 상대의 시선이 고정되어 수치심을 느꼈던 시선성희롱’(17%) 순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간접성희롱을 가했던 대상으로는 50.6%가 ‘직장상사’라고 답해, 간접성희롱은 직장상사가 직급이 낮은 사원급에게 주로 가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회사동료’라고 응답한 사람은 36.5%, ‘기타’(6%), ‘거래처직원’(5%), ‘부하직원’(2%)순이었다. 한편,‘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시된다면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5.7%가 근절될 수 없다고 답해 교육을 통한 성희롱 근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파인드잡 조정환 팀장은 “상호 친분을 가진 관계라 해도 직장 생활에서는 특히 무의식중에 내뱉는 언어나 태도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며 “기업에서 이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처를 강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