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서민 위해 주택도시기금 2조4천억 푼다

국토부-기재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합의

2019-08-20     복현명 기자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정부가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액을 최대 2조3747억원 증액한다.2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두 부처는 최근 주택도시기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했다. 올해 주택도시기금 총 지출액인 23조2745억원(본예산)의 10% 수준이다. 정부는 기금의 총 지출액의 20% 한도내에서 국회의 동의 없이 운용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이에 지원액은 종전 23조8377억5400만원에서 12.6%(2조3747억4700만원) 늘어난 26조2125억1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번 변경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저소득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의 일환이다.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 조성자금, 재건축부담금 등에서 국가귀속분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 국토부장관이 관리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다.먼저 추가증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주택 구입·전세자금으로, 종전 7조5500억원에서 19.9%(1조2650억원) 늘어난 8조8150억원이다.이 자금은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의 자금으로 디딤돌대출은 최대 2억원(집값의 70%)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담보평가액 5억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또 버팀목대출 역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빌릴 수 있으며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 등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민간임대 융자액도 종전 1조4482억3200만원에서 4000억원 증가한 1조8482억3200만원으로 확대됐다. 민간임대는 민간 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세입자는 주변 시세의 90~95%(청년·신혼부부 70~85%) 수준으로 집을 구할 수 있다.정부가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전세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전세임대주택자금(3조6010억원)과 임대주택지원금(9조6658억8900만원)도 각각 2050억원, 6332억5600만원 증가했다.이어 행복주택 출자금 규모는 1조257억8400억원으로 211억9100만원 늘었으나 융자금은 282억5600만원이 감소한 1조2737억4600만원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