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전기 이용 주택 털려던 40대 집유 선고
2011-08-12 최소연 기자
재판부는 "안씨는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범행 수법이 전문적"이라며 "하지만 최종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4년 이상을 택시운전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점, 사건이 미수에 그쳐 큰 재산상 피해는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안씨 등은 지난 6월2일 오후 8시25분께 무전기를 사용해 망을 보며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빌라 302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