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전기 이용 주택 털려던 40대 집유 선고

2011-08-12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서울남부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위광하)는 무전기를 이용해 주택에 침입,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절도미수)로 기소된 안모(42)씨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는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범행 수법이 전문적"이라며 "하지만 최종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4년 이상을 택시운전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점, 사건이 미수에 그쳐 큰 재산상 피해는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안씨 등은 지난 6월2일 오후 8시25분께 무전기를 사용해 망을 보며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빌라 302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