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진수희 복지부 장관 고발

2012-08-12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대한약사회가 11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약사회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약사법위반·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약사회 고발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박카스 등 일반약 48개의 의약외품 전환을 결정하고, 허가변경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제품도 슈퍼에서 판매토록 허용했다.

그러나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기 위해서는 '의약외품'으로 기재돼야 하며, 일반의약품으로 기재된 제품이 슈퍼에서 판매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약사회는 밝혔다.

또 의약외품의 생산, 판매, 전환신고 등은 제약사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하지만 복지부가 제약사들에 생산과 유통을 압박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박카스 광고를 지속할 경우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 제약사가 강압에 못 이겨 광고를 중단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복지부는 일반의약품으로 표기돼 편의점에 유통되는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약사회는 주장했다

약사회는 "졸속으로 의약외품 전환고시를 실행하고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추진한 것은 국민보건을 위해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의견수렴 등 국민적 합의를 거쳐 약사법 개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