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국회의원 협박해 8억 갈취 정씨 징역 3년

2011-08-12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12일 정국교 전 의원을 협박해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공갈)로 기소된 정모(5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07년 11월 정 전 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던 코스닥상장사 H&T의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보자 폭력조직원들과 함께 정 전 의원을 협박해 8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또 2007년 9월 자신에게 H&T 주식을 사도록 권유한 애널리스트 김모씨를 협박해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정씨는 정 전 의원에게 "피해 금액을 내놓지 않으면 가족들이 무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 전 의원은 2007년 초 H&T가 추진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규사광산 개발사업에 관한 사실을 과장해 언론에 유포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434억원 규모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에 법원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오해하도록 한 정 전 의원 등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4월 징역 2년6월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6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