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조금 유용' 독립영화協 간부 선고유예 확정

2012-08-12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1일 정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김모(37)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8 서울독립영화제 보조금으로 영화진흥회로부터 받은 1억1000만원 중 미처 쓰지 못한 14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홍보인쇄비로 쓴 것 처럼 허위 영수증 등을 만든 뒤 빼돌려 일반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김씨가 빼돌린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은 점, 한국독립영화의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일한 점 등을 감안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