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재입법 움직임 활발

재계·금융권, 의견 국회 제출…기업구조조정 지원해야

2018-08-22     강기성 기자

[매일일보 강기성 기자] 재계와 금융권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재입법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촉법 재입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업회생을 지원하는 기촉법은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됐으나 지난 6월말 일몰 폐지됐다.

재계는 "최근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워크아웃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중소기업이 기촉법 부재로 파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조속한 재입법을 촉구했다.

재계는 대표적인 구조조정 제도인 ▲워크아웃 ▲법정관리 ▲자율협약 가운데 중견·중소기업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워크아웃인 것으로 보고 있다.

워크아웃은 원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 신규 자금 조달 등의 요건에 대해 총 신용공여액의 75% 이상만 동의하면 가능하다. 워크아웃 기업 145곳 중 61곳이 회생해 성공률이 42.1%로 집계됐으나, 법정관리기업은 102곳 중 28곳만 회생해 성공률이 27.5%에 그친다.

박재근 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기업들의 부실징후가 심화되고 있으며, 자율적으로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히 기촉법을 재입법해 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가 기촉법의 재입법을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촉법은 채권단의 재무지원을 추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서 채권단의 재정적 지원이 모험자본의 구조조정 참여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에도 필수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