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탄력’
2019-08-22 민옥선 기자
[매일일보 민옥선 기자] 서산시는 21일 서산축산종합센터 대회의실에서 관내 유관기관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맹정호 서산시장과 최기중 서산축협 조합장, 이상룡 서산농협 지부장, 김종흥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산지사장, 이현구 한국농어촌공사 서산지사장이 참석하여 관내 축산 농가의 무허가 및 미신고 축사를 적법화 하는데 있어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또한 이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맹정호 시장은 “이번 협약 쳬결을 계기로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산시뿐 아니라 유관기관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내년 9월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서산시는 지난 4월 건축, 환경, 축산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하고, 이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읍면동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기한 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