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사망 탓에 드러난’ 국민연금 직원 성매매 ‘내막’

2012-08-13     홍세기 기자

[매일일보] 서울 송파경찰서는 12일 단란주점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국민연금 공단 직원 2명을 입건했다.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직원들이 지난달 27일 송파구 방이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여종업원들과 모텔에 함께 갔으나 그 다음날 직장 동료가 모텔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  이에따라 경찰은 타살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하던 중 함께 갔던 국민연금직원들이 동행 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참고인 신분으로 이들을 조사하던 중 결국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입건했다.  이 조사에서 숨진 동료 직원은 평소 혈압이 높고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는 점으로 미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