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2019-08-23     김종혁 기자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온혜파 종택'은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이 출생한 곳으로 그의 조부인 노송정(老松亭) 이계양(1424~1488)이 1454년(단종 2년)에 건립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내용은 퇴계 이황의 온계전거사적(溫溪奠居事蹟)과 송계 신용계가 지은 이계양의 묘갈명(墓碣銘) 등에 상세히 기록돼 있다. 묘갈명(墓碣銘)은 무덤 앞에 세우는 둥그스름한 작은 비석에 새기는 글을 말한다.이 종택은 본채와 별당채(노송정), 대문채(성임문), 사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경북 안동 지방 상류주택의 전형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다. 즉, 종택의 중심인 본채는 안동 지방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ㅁ'자형 평면구성을 가지며, 정면 오른쪽에는 사랑공간이 자리하는 등 전체적으로 남녀공간이 확실히 구분되도록 배치했다.
특히, 대문채를 들어서면 본채에 딸린 사랑채가 있으며 그 오른쪽에 독립된 사랑 영역인 노송정이 별당채 형식으로 따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사랑 영역의 일부 기능이 분리된 것은 16세기 사랑 영역의 확대와 분화, 제례기능이 특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특히 건축적 가치가 있다.여성들의 공간인 안채는 대청을 중심으로 각 실을 구성했고 안채 정면 중앙으로 돌출되어 태실이 자리 잡고 있다. 제향 공간인 사당은 노송정의 오른쪽이자 대지의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며 종택을 건립한 이계양의 불천위(不遷位)를 모시고 있다.
불천위(不遷位)는 큰 공이 있거나 학문 등이 높은 이는 신주를 4대가 지나도 사당에 계속 모시는 것이 허락된 것을 말한다.종택의 가장 큰 역사적 가치는 건립과 중수에 관련된 기록 다수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종택의 사당을 개수(改修)한 후에 기록한 가묘개창상량문(家廟改創上樑文)과 선조퇴계선생태실중수기(先祖退溪老师胎室重修記), 노송정중수상량문(老松亭重修上樑文), 성림문중수기(聖臨門重修記) 등에서 이를 찾아볼 수 있다.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은 현재 종손이 거주하며 보존‧관리하고 있다. 의식주 등의 생활양식과 민속적 제례행위가 꾸준히 행해지고 있어 민속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도 입증된다.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한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