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 때려 숨지게 한 30대 중형 선고

2011-08-13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매형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이규)는 매형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 대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가족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은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점, 살인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12일 매형 B씨가 운영하는 인천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둔기로 수십차례 때려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