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금지 헌법 위반 여부, 헌재서 공개변론

2012-08-13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낙태를 금지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가늠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올 하반기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포함, 이미 대법원이 위헌이라 판결한 긴급조치1호 등에 대한 위헌소원사건, 변리사의 특허소송대리를 금지한 변리사법에 대한 위헌확인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각각 10~12월 연다.

1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른바 '낙태죄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은 11월10일 열린다. 임산부의 부탁을 받고 6주된 태아를 강제로 낙태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산사가 지난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낙태 처벌 여부에 대한 위헌 논란은 불법낙태 근절운동을 주도적으로 벌여온 프로라이프의사회가 지난해 낙태시술을 한 산부인과 병원들을 고발하면서 더욱 고조됐다.

재판소는 이날 헌법소원을 낸 조산사, 피청구인인 법무부장관, 참고인 등을 불러 의견을 들은 뒤 낙태를 금지한 형법 270조 1항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유신헌법 하에서 발동된 긴급조치1·2·9호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한 공개변론은 이보다 한달 앞선 10월13일 열린다. 헌법소원은 긴급조치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이들이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말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심사권한은 법원에 있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기존의 판례를 변경, 같은 유형의 사건을 각하한 바 있는 재판소를 당황케 한 바 있다.

실제 이 사건의 쟁점은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는 물론,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심사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등이다.

변리사의 특허소송대리를 금지한 변리사법 조항에 대한 공개변론은 12월8일 열린다. 현행 변리사법 8조 등은 변리사의 특허 침해 관련 소송 대리를 금지, 변호사와 변리사간 갈등의 불씨가 돼 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 8월 등 일부 달을 제외하고 매달 둘째주 목요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어 청구인, 피청구인, 참고인을 불러 의견을 듣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여성만 입학을 허용하는 것이 '성차별'인지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 등 6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