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독일 가전업체 '밀레'에 시정명령
2012-08-14 김석 기자
[매일일보] 국내 시중에 유통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가전제품이 정부 사후관리에 적발됐다. 14일 지경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확인 결과, 세계적인 유명 가전업체가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시중에 판매하다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해당 업체는 1904년 최초로 전기세탁기를 개발하는 등 세계 가전 시장에서 명품으로 통하는 독일 가전 제조업체인 밀레(Miele)로, 자사의 전기드럼세탁기(모델명 W6544)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4등급) 라벨을 부착하지 않고 시중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현행법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부착하지 않고 시중에 제품을 판매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번의 경우 지경부는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을 부착토록 하는 시정명령만 내렸다.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등급 라벨을 부착하지 않아 적발된 것은 국내외 업체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며 "원칙적으로는 과태료를 물게 돼있지만 해당사업자의 사업규모나 위반정도, 횟수 등을 감안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국 지사인 밀레코리아 측은 독일 현지에서 여름휴가철 대체인력을 투입해 제품을 생산하다 착오가 발생한 것일 뿐 악의적인 누락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밀레코리아 관계자는 "공장 내부통제시스템 구조상 해당 스티커가 누락될 확률은 매우 희박하며 본사에서도 생산 공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며 "해당 스티커 누락은 밀레공장 통제시스템의 오차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