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예외' 인터넷은행 특례법 막판 진통

진보진영 반발...본회의 30일 통과는 무난할 듯

2019-08-26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안’이 ‘은산분리 원칙’ 훼손이냐 금융계 활성화 수단이냐를 놓고 보수 진보 진영이 대립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이를 막판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정의당은 반발하고 있다.26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비롯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4일 여야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을 심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여야 간 본회의 처리 합의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본회의 전 합의가 성사될 전망이다.여야 간에는 그간 쟁점이 됐던 지분율에 대해 '34%'로 합의점이 모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현행 4%인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율 한도를 자유한국당은 50%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25~34%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인터넷은행 투자 주체, 즉 법안 혜택 대상범위가 예기치 못한 변수가 됐다.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자산 10조원 이상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되 ICT(정보통신기술) 주력 기업은 예외로 하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이에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ICT기업집단의 개념을 검토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혜택 대상에 대한 논의점이 새로 생긴 것이다.한편 정의당 등 진보진영은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적극 반발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당일 정무위 법안1소위원회에  1시간 가량 참여하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 진보세력인 이학영 의원도 지난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인터넷은행은 금융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라며 "결과는 국민들의 부채규모를 빠르게 증가시켜 줄 뿐"이라고 인터넷은행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지만 지난주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로 사실상 당론을 정리한 이후 공개 발언을 꺼리는 분위기다.
이에 본회의를 나흘 앞둔 상황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막판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지연될 경우 민생경제법안 TF나 원내대표 차원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기로 합의한 상황. 특히 고용 쇼크 압박을 받는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에서 야당에 양보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에서 목소리를 내며 민생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