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정신피해' 승소…줄소송 예고

2011-08-16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경기도내에서 각종 공사장이나 도로 등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주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경기 성남시 모 아파트 거주민 1358명이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음도 환경오염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1항에 의거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생길 경우 당해 사업자는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와 철거업체뿐 아니라 발주한 시행사에도 연대 책임을 물어, 실체가 없는 정신적 피해 책임까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정신적 위자료로 1인당 15만~45만원씩(철거 공사 뒤 입주민 94명 제외)받게 됐다.

앞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지난 4월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소음 피해를 호소한 성남 판교지구 아파트 주민 605명에 대해 7700만원 배상을 결정하기도 했다.

도로와 28~51m 떨어져 있는 아파트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야간에는 소음 피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65dB)을 훨씬 넘어 최고 71dB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근 각종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보상해야한다는 법원과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판결이 잇따르면서 유사한 소송이나 재정(裁定)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수원 광교신도시 입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광교신도시를 관통하는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소음과 신도시 내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장 소음도를 측정해 환경피해 인정기준을 초과할 때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와 시공사들을 상대로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거나 정식 민사소송을 검토하기로 했다.

입주민 정모(45)씨는 "최근 서울외곽순환도로 차선 확장으로 소음 피해가 가중된다는 이유로 서남시 모 아파트 주민들이 환경분쟁위에 낸 재정신청에서 이겨 피해보상을 받게 된 전례도 있다"면서 "사업 승인 때 다뤄졌어야 할 문제를 소홀히 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기도시공사측은 "공사를 서두르는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여 입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 연말 전후 소송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용인 흥덕지구와 호매실보금자리주택지구 등 대단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도 소음 민원으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으며, 안산시 모 교회 신축건설 현장 인근 빌라 입주민들도 극심한 소음을 이유로 교회와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수원지역 한 변호사는 "최근 군용항공기나 공사장 등의 소음 피해 관련 소송이나 분쟁에서 법원이 정신적 피해도 인정하는 추세"라며 "때문에 크고 작은 공사장 주변 주민들이 소음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귀띔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