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담보대출' 빙자 사기범 징역 2년6월

2012-08-16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강상덕 판사는 대출을 빙자해 휴대전화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모(30)씨와 임모(26)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와 임씨의 범행수법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해자들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휴대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최모씨 등 1000여명으로부터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 1469대(12억원 상당)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유심칩을 떼어낸 뒤 신분증 사본과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통장사본 등을 폐기하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