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교과부 '역사교과서 수정지시' 적법"

2011-08-16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창석)는 16일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공동저자인 한국교원대 교수 김한종(52)씨 등 3명이 "역사교과서 수정지시는 위법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과부는 2008년 11월 '분단 책임을 미국이나 남한 정부 수립으로 돌리는 등 내용이 편향됐다' 등 보수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금성출판사 측에 한국 근·현대사 검정 교과서 일부 내용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이에 금성출판사는 저자인 김 교수 등의 동의 없이 내용을 수정한 뒤 한국검정교과서를 통해 해당 교과서를 인쇄·배포했다.

그러자 김씨 등은 "교과부의 역사교과서 수정지시처분은 교과서 검·인정제도를 뒤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교과부가 교육목적에 맞게 검정교과서를 수정할 권한은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교과부가 교과용도서 심의위원회를 통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지난해 9월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