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구' 지역 서점조합 담합 과징금 부과

2012-08-16     류지수 기자
[매일일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구 및 경산지역 서적소매업자의 도서할인을 제한한 대구광역시 서점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서점조합은 2009년 9월부터 자신의 특별 회원사인 도매업자들로 하여금 소매업자들에게 도서정가 대비 10%이상을 할인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소매서점이 10% 이상 할인판매할 경우 조합은 회원사인 서적도매업자들에게 공급을 중단토록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지난해 1월께는 조합 소매서점의 현금할인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조합 정관을 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소매서점에게는 징계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조합은 특정도매업자의 소매서점 추가개점을 저지하는가 하면, 14개 도매업자가 단체로 학교나 학원에 대한 도서공급을 금지해 가격을 조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서적 소매업자의 할인판매를 제한한 행위는 서적 소매업자가 가지는 도서할인 방법과 범위에 대한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도매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도 도매업자들이 가지는 거래처와 거래가격에 대한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실용도서와 초등물 학습참고서 등 일부 간행물의 경우 할인 범위 및 기간의 제약이 없으며, 중고등 학습참고서 등 간행물은 도서정가 대비 최대 19%에 상당하는 할인판매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