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통해 수차례 마약밀수 조폭 검거

2011-08-16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청주지검 형사 제2부(부장검사 박성동)는 새벽시간대 인천공항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밀수한 조직폭력배 A(43)씨 등 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마약을 거래한 1명 불구속 기소, 1명,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2명 기소중지, 6명은 수사중이라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태국에 있는 B(48·기소중지)씨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7g을 손에 들고 인천공항통해 들여온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4월과 9월에도 인천공항을 통해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40g을 국내에 들여오거나 택배를 통해 밀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태국과 필리핀에 있는 조직폭력배와 연계해 공항을 통해 1000여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1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뒤 충북 충주와 제천, 강원도 원주의 필로폰 투약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특히 단속이 느슨한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비닐봉지에 싼 필로폰을 손에 들고 유유히 입국, 공항에서 이에 대한 마약류 검색시스템 강화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현재 서울지역 조직폭력배들이 태국이나 필리핀, 중국지역에 상주하면서 삼합회 등 외국 폭력조직과 연계해 필로폰을 공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에 관여한 조직폭력배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같이 폭력조직이 마약 거래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이번 사건을 통해 현실로 확인됐다"며 "특히 이들은 공무원의 단속이 느슨한 시간을 이용해 마약을 밀수하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을 사용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직폭력배들이 필수폰을 밀수하거나 거래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장기간에 걸친 탐문과 출입국조회, 계좌추적 등을 거쳐 이들을 검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