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밀린 물값 내놔라"…경기시·군 상대 소송
2012-08-16 이황윤 기자
수공은 "광주·용인·이천·남양주·여주·양평·가평 등 팔당호 주변 7개 지자체가 3년 2개월간 댐 물값 139억원을 미납했다"며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수공에 따르면 경기 지역 7개 시·군은 팔당댐 상류인 충주댐과 소양강댐의 물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82년부터 물값을 납부해 오다 지난 2008년 3월부터 용수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7개 지자체가 수공에 지불해야 하는 물값은 연간 40억원 가량이다. 이들 지자체는 "수공이 팔당호 수질개선 노력이나 지역주민 지원 없이 물 값만 받으려 하고 있다"며 물값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수공은 "댐 물값은 수혜자에게 댐 건설 및 운영·관리비를 부담시키는 것임으로 누구든 예외없이 공평하게 납부해야 한다"며 "특정지역에 물값을 면제해 주면 다른 물 사용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된다"고 맞서고 있다.
또 경기도가 관리자로 돼 있는 팔당호의 수질개선에 참여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수질개선 참여를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위해 물값에 반영해야 하지만 법으로 제한돼 있다"며 "이미 국민들은 댐 물값의 3.3배인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어 수질개선비용을 별도로 부담시키는 것도 이중부과"라고 반박했다.
팔당호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요구 역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과 환경부 등이 연간 70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며 "수공은 팔당댐 및 팔당호의 관리주체도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 주민지원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수공 관계자는 "미납된 물값의 소멸시효가 오는 17일자로 만료돼 이후부터는 댐 물값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돼 부득이하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7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는 경기도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수차례 협의했지만 아직까지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