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 스토킹·납치·감금 40대 남성 경찰에 붙잡혀
2012-08-16 서정철 기자
서울 종암경찰서는 16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신모(43·여)씨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납치·성폭행한 송모(48)를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신씨를 만났다. 그러나 두 달여 뒤 송씨는 신씨에게 "집에 언제 들어갔냐', "왜 전화를 안받느냐"는 등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다.
신씨는 송씨의 집착이 나날이 더해지고 감정기복도 심해 헤어질 것을 요구했으나 송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송씨는 만남을 거부하는 신씨의 집 앞에 몰래 숨어있거나 배달원을 뒤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수법 등으로 신씨를 만나 납치한 뒤 성폭행과 폭행을 일삼았다.
또 송씨를 점차 두려워하게 된 신씨가 거주지를 옮기자 이를 추적해 또 다시 납치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신씨를 납치·성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송씨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해 신씨의 집 앞에 설치해 생활을 감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집 앞에서 이웃 주민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납치하려고 하는 송씨로부터 도망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송씨는 며칠 뒤 신씨의 근무지 앞에서 잠복해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송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을 건설업 사장이라고 소개하며 환심을 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송씨와 만나는 여성이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