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영·태진 노래방기기·신곡업데이트 가격 담합 적발
2011-08-17 류지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노래방기기와 신곡 업데이트 요금을 공동으로 인상한 금영과 TJ미디어(태진)에 총 56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의 임원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주기적으로 만나 대리점에 대한 할인경쟁을 하지 않고, 노래방기기와 신곡 업데이트 가격을 함께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실제 양사는 2007년 12월에는 가사책 가격을 33%, 리모컨 가격을 16% 인상하고, 다음해 7월에는 신곡 업데이트 요금을 50% 씩 인상했다. 이후에도 업소용 반주기 가격을 10% 올리는 등 합의안을 토대로 같은 요율로 인상시켰다.
송상민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과장은 "금영과 태진 양사의 임원과 영업부서장들이 매월 주기적으로 만나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신곡가격 등을 함께 인상시켜 서민들의 여가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가격 합의 금지명령을 내리고, 금영과 태진에 각각 41억1700만원, 15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 적발을 통해 향후 노래방기기 시장의 경쟁 촉발을 유도, 노래방 요금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내 노래방 관련 시장규모는 연간 1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신규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영상가요반주기 시장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약 268억원 규모로 금영이 71%(190억원), 태진이 29%(77억원)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며, 두 회사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