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불만 '판사에 볼펜테러' 50대, 1심형 유지
2011-08-17 최소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절도 및 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55)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총 4차례에 걸쳐 행인의 가방 속 지갑을 몰래 빼내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로 같은 해 8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1심 선고공판이 열렸던 날. 손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갑자기 판사에게 돌진, 볼펜으로 공격하려다 법정 경위들에게 제압당했다.
손씨는 2심 재판을 받던 중에도 발언권을 얻어 "나를 왜 꽁꽁 묶고 아무것도 못하게 막느냐"며 욕설을 내뱉고 난동을 피우다 끌려 나가기도 했다.
이에 2심은 "손씨의 진술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였을 것"이라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들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손씨는 그해 11월 이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됐고, 그 과정에서 담당 검사에게 프린터를 집어 던지려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