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예정인 애인 동생 성폭행 미수 30대…집행유예
2011-08-17 최소연 기자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2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결혼할 예정인 애인의 동생을 성폭행하려한 것은 그 범행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2회 벌금혐의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9년 11월 중순께 결혼예정인 애인의 동생 B씨의 주거지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