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제구역 무단침입 사고, 감독자 책임 없어"

2011-08-17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출입이 통제된 항만 공사구역에 일반인이 무단으로 들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공사장 감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호봉)는 항만 공사장 안전시설 미설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추락사고를 발생케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현장소장 안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전 화성시 관광해양과장 A(49)씨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선고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장소고 출입구가 모두 닫혀있거나 플라스틱 방호벽으로 막혀 있음에도 피해자가 일몰 뒤 통제구역으로 진입하다 추락사고를 당했다. 따라서 출입자체가 통제된 곳에서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인 추락사고에 관련해 안씨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 화성시 전곡항 테마어항 조성사업장 총괄책임자인 안씨는 전곡항 요트 아카데미 행사기간 중인 지난 2009년 8월15일 오후 8시20분께 취객이 통제구역을 넘었다 추락사고를 당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공사 발주처인 화성시 전 관광해양과장인 A씨는 공사장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안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