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내용 몰래 녹음 40대, 교도소 감치
2011-08-17 최소연 기자
광주지법 민사8단독 심재현 판사는 법정에서 재판부 몰래 재판 내용을 녹음한 오모(46)씨에 대해 감치 6일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해행위 취소 사건의 원고인 오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께 광주고법 제333호 법정에서 열린 3차 변론 준비기일에 참석해 녹음기를 서류봉투 속에 몰래 숨긴 채 재판 내용을 30분 동안 녹음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불법 녹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조직법은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오씨는 재판부에서 "법률 지식이 부족해 재판장이 준비절차에서 한 말을 기억할 수 없어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대로 상담받을 수 없었다"며 "법무사 사무장의 '녹음이라도 해 오라'는 말을 듣고 녹음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오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t 트럭으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감치 6일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들어 광주지법에서 법정질서 위반 행위에 따른 감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