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상가임대차법 여야 합의 불발...8월국회 처리 무산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38건 처리
2019-08-30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조현경 기자] 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인터넷 은행 특례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본회의를 앞두고 결국 불발됐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들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원만히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상임위별로 법안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해 부득이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고 했다.이어 “다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ICT(정보통신기술)융합법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산업융합촉진법 합의가 이뤄졌다.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별로 원만한 법안처리가 이뤄져서 기업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기회를 가져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만전의 노력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 면목이 없다”며 “오늘 꼭 통과시키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 해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했다.인터넷전문은행법의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일부 의원들은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이 결국 재벌에 길을 터주는 법이 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의견 수렴과 당론 결정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후 정책 의원총회를) 필요하면 하겠다”고 했다.규제개혁 법안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은 국회에서 가장 획기적인 법이 될 수 있다”며 “각 당 지도부는 (처리에) 큰 공감을 이뤘으나 상임위 차원에서 아직 전체 의원 공감대를 이뤄내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했다.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는 여야가 합의했지만, 한국당이 다른 쟁점 법안들과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서 최종합의가 불발됐다. 홍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늦어지면 하루하루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합의를 도출해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쟁점 법안들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본회의를 4시 30분으로 미뤘다. 여야는 오후 4시 30분에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38건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