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PTV 사업자 3사 재허가 결정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등 조건 부과 후 허가증 교부 예정

2018-08-31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IPTV 사업자) ㈜케이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대상 사업자 모두 재허가하기로 31일 결정했다. 재허가 기간은 5년으로 2023년 9월 23일까지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이용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8월 28일부터 이날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IPTV 사업자의 가입자 수가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케이블TV 사업자를 넘어서는 등 IPTV 사업자의 영향력 증대에 따른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기대와 요구 등을 감안해 진행된 이번 심사에서 총점 500점 만점에 ㈜케이티 397.39점, SK브로드밴드㈜ 382.98점, ㈜LG유플러스 365.38점을 획득해, 3사 모두 재허가 기준(350점 이상)을 충족했다.심사위원회는 IPTV 사업자가 현재 유료방송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향후 성장 가능성에 비해,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이용자 보호,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실적과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재허가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해 9월 중 허가증을 교부할 예정이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