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단서 여중생 성추행 40대 징역 1년6개월

2011-08-18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17일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강제로 성추행한 이모(46)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 아동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연령과 피고인의 행위에 비춰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28일 오후 8시1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모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A양에게 "중학생인데 몸매도 좋고 어른 같다. 성숙하다"며 상가 계단으로 데려가 10만원을 주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