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슴만도 못한 아들 구속시켜달라” 어머니 호소…법원 '실형'
2011-08-18 한승진 기자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어머니와 딸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A(45)씨에 대해 상습존속폭행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오랜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어머니와 딸에게 술에 취해 차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욕설과 함께 폭행을 일삼아 왔으며, 어머니는 본인과 손녀를 위해 짐승만도 못한 피고인의 구속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윤 판사는 이어 "딸은 어릴 때에는 다른 가정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항상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철이 들어서는 피고인의 폭력이 무서워 가출을 한 적도 있는데, 현재는 피고인과 영영 떨어져 살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딸에게는 교육차원에서 한 행동이고 어머니에게는 직접적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판사는 "앞으로 피고인에게 이 같은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찰의 시간과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무엇보다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의 습벽을 제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가족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10월 초순께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어머니(71)가 자신을 타일렀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딸과 대화 중 특별한 이유없이 전신을 때리는 등 24차례에 걸쳐 어머니와 딸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