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슴만도 못한 아들 구속시켜달라” 어머니 호소…법원 '실형'

2011-08-18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자신의 어머니와 딸을 특별한 이유없이 수십여 차례에 걸쳐 폭행한 40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어머니와 딸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A(45)씨에 대해 상습존속폭행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오랜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어머니와 딸에게 술에 취해 차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욕설과 함께 폭행을 일삼아 왔으며, 어머니는 본인과 손녀를 위해 짐승만도 못한 피고인의 구속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윤 판사는 이어 "딸은 어릴 때에는 다른 가정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항상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철이 들어서는 피고인의 폭력이 무서워 가출을 한 적도 있는데, 현재는 피고인과 영영 떨어져 살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딸에게는 교육차원에서 한 행동이고 어머니에게는 직접적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판사는 "앞으로 피고인에게 이 같은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찰의 시간과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무엇보다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의 습벽을 제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가족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10월 초순께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어머니(71)가 자신을 타일렀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딸과 대화 중 특별한 이유없이 전신을 때리는 등 24차례에 걸쳐 어머니와 딸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