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변호 맡았던 김정술 변호사, ‘BBK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확정

2011-08-18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2007년 대선 기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술(64)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김경준(45)씨의 변호인이었던 김 변호사는 2007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가 주가조작 범행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검사의 회유·협박이 있었다는 김경준씨의 주장이 공개된 후 변호인 신분을 이용해 기자회견으로 이명박 후보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을 확대 재생산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고, 2심은 김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소유했고, 김경준 씨가 검사에게 회유·협박 당했다는 내용을 믿을만 했고,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