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車 몰고 고의사고 보험사기범 징역 8월

2011-08-18     최소연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정진원 판사는 18일 외제차량을 몰고 다니며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탄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9년부터 1년 동안 공범들과 함께 국산차로 포르쉐, 벤츠, BMW 등 고급 외제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인 것처럼 꾸민 뒤 보험금 2억6000여만원을 받아 가해·피해차량 운전자들과 나눠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차량 블랙박스를 구입·장착한 뒤 사고 영상을 제출해 보험사를 속이고 일부러 추돌사고를 일으켜 일반시민들을 사고 피해자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이끈 보험사기단은 외제차 부품의 표준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허점을 이용해 수리비용을 부풀려 보험금을 챙긴 뒤 외국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중고부품으로 싼값에 차량을 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