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토익시험' 일당 28명 무더기 적발
2012-08-18 최소연 기자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8일 고득점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대리시험을 의뢰받고, 신분 확인 절차 통과을 위해 공문서를 위조해 토익시험에 대리응시한 이모(24)씨 2명을 적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의뢰자들의 각종문서 등을 위조한 김모(31) 등 19명을 공문서위조 등으로 입건하고, 대리시험을 의뢰한 윤모(28)씨 등 7명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3일부터 올 3월까지 의뢰자 윤모(28)씨 등 5명에게 건당 120만~250만원 모두 910여만원의 대가를 받아 챙기고 이들을 대신해 토익시험에 응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중국에 있는 위조업자들을 통해 건당 40만~270만원을 건 내고 주민등록증, 졸업증명서, 토익성적표 등 각종문서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시험 감독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의로자의 운전면허증을 분실 신고한 후, 의뢰자와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증명사진으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해 받아 응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뢰자 윤씨 등은 경찰에서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 능력을 요구, 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대리시험을 의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 등을 상대로 같은 방법의 응시 사례가 더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문서 위조 거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